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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연장..
사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연장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6/16 00:00 수정 2006.06.16 00:00
개발 규제 차원,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반복

건설교통부가 토지시장 안정과 투기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간 기간이 연장된다. 

오는 2007년 5월 30일까지 연장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이 101.32㎢이며, 주로 동면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된다.

건교부의 방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면서 동면 일대 개발제한구역은 토지거래를 할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게 되면 시에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를 할 수 있다.

이번 지정기간 연장은 수도권 개발 규제 차원에 따른 것으로 월별 지가 상승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재지정 방침 발표 이전에 현재까지 동면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토지거래가 꾸준히 감소해왔으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건교부에 2004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된 지역은 재지정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시가 건의한 1종일반주거지역 내에는 현재 주택공사가 임대주택사업에 대해 건교부의 사업승인을 앞두고 있다.

동면 사송지역 일대에 추진 중인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반대해온 한동헌 대책위원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해 "재지정과 동면 임대주택사업 추진은 주공이 좀 더 유리해진 상황"이라며 "사실상 동면지역에서 주택사업 수용예정지인 사송과 가산 등 지역을 제외하면 개발 수요가 없는 가운데 이번 재지정은 또 다른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밝혔다.

부산, 경남 지자체들은 건교부의 이번 재지정 방침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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