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고제도가 지난해에 비해 엄격해 졌다. 때문에 변경규정을 미처 인지치 못한 피해 주민의 신고누락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 재난관리과에 따르면 사유재산 피해 신고제도가 대폭 변경됨에 따라 지난해까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화나 구두로도 신고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 대상자는 농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이 주된 생계수단인 주민들로 한정되며 피해발생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유효하다. 신고대상 시설은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 증양식시설, 인삼 버섯 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 등이다. 이 가운데 양식어업 피해지원은 어류 또는 종묘의 입식 및 출하, 판매상황 등이 평상시 시에 신고돼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장마철을 앞두고 호우피해 상습지역 주민들이 신고누락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