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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재해지원금신고제도가 바뀌었다고?..
사회

재해지원금신고제도가 바뀌었다고?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6/16 00:00 수정 2006.06.16 00:00
10일 이내 서면 신고만 가능, 주의

자연재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고제도가 지난해에 비해 엄격해 졌다. 때문에 변경규정을 미처 인지치 못한 피해 주민의 신고누락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 재난관리과에 따르면 사유재산 피해 신고제도가 대폭 변경됨에 따라 지난해까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화나 구두로도 신고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 대상자는 농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이 주된 생계수단인 주민들로 한정되며 피해발생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유효하다.

신고대상 시설은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 증양식시설, 인삼 버섯 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 등이다. 이 가운데 양식어업 피해지원은 어류 또는 종묘의 입식 및 출하, 판매상황 등이 평상시 시에 신고돼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장마철을 앞두고 호우피해 상습지역 주민들이 신고누락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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