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서장 이갑형)가 지난해 말부터 급증하고 있는 게임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부터 7월 4일까지 한 달간을 제3차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 보다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행성게임장의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피해 지난 4월부터는 현장 증거물 확보가 어려운 사행성 PC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6월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일반게임장은 총 102곳이며 성인PC방은 5곳이나 눈치작전을 펼치며 개업을 준비 중인 곳도 상당수로 한정된 수사 인원에 비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게임장의 문제점이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21일~1월 20일까지 2개월간 1차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전, 게임기 개·변조, 경품취급, 행정처분기간 중 영업 등 17곳의 게임장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월 22일~6월 1일까지 실시한 2차 단속기간에는 36곳의 게임장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서 관계자는 "2차 단속기간에 적발된 PC방의 경우 일반 PC방에 칸막이를 설치, 사행성PC 38대를 추가 설치하여 영업한 것으로,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청소년과 도박에 빠진 성인들이 함께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며 "사행성 PC방의 경우 본사 서버에서 내려오는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해 사이버 머니로 도박을 하고 있어 게임창을 끄면 적발이 어려워 철저한 내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또한 "일선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더라도 사행성PC방은 자유업으로 세무서에 영업신고만 하면 개업을 할 수 있는 허술한 규정으로 인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단속 효과가 법률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조속한 법규 개정과 시의 꾸준한 행정적 제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산경찰서는 사행문화 및 한탕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플래카드와 전광판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사행성 게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