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분진·소음·화학물질 등 작업환경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양산지청 관내 05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1,732개사 5,697개 공정중 18%에 해당하는 1,029개 공정이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초과하였고 유해인자로는 소음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서는 작업장의 소음감소를 위해 5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중 소음 노출기준을 초과한 업체를 상대로 소음개선을 위한 소요자금의 50%범위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무상 지원하는 “고소음 발생사업장 작업환경개선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