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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양산지청 - 작업환경 불량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사회

노동부 양산지청 - 작업환경 불량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6/21 00:00 수정 2006.06.21 00:00
- 05년 유해인자 초과업체 164개사 상대로

 2006년 6월 21일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05년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인자 법정허용치를 초과한 164개사를 상대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부 산업안전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작업환경개선 사례를 소개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분진·소음·화학물질 등 작업환경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양산지청 관내 05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1,732개사 5,697개 공정중 18%에 해당하는 1,029개 공정이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초과하였고 유해인자로는 소음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서는 작업장의 소음감소를 위해 5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중 소음 노출기준을 초과한 업체를 상대로 소음개선을 위한 소요자금의 50%범위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무상 지원하는 “고소음 발생사업장 작업환경개선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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