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천에 수달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지난 9일 수달연구가 이종국씨가 수달 서식을 추정할 수 있는 배설물과 족적 등을 제시하며 수달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은 “이씨가 제시한 배설물 등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달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지난 19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이 수달 서식에 관한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현재 상북면 신불산 일대에 추진 중인 그레비스CC, 다이아몬드CC 2곳의 골프장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지난 15일 다이아몬드 CC 주민설명회에서 상북면 주민들로 구성된 골프장 반대 비상대책위(공동대표 정웅호)가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골프장 건설 반대를 시민운동으로 전개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사업주측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누락된 수달 서식 여부에 대한 사안을 본안 작성 시 반영해 골프장 건설 시 생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이 확인 조사를 벌인 후 ‘수달 서식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의해 양산천 일대를 수달보호구역등 야생동물보호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보호구역 내에서 야생동물의 포획은 물론 건축물 제한, 토지형질 변경, 하천 수위·수량 증감행위 등과 같은 야생동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받게 돼 골프장 건설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수달 서식 확인 이후 시 관계자는 “현재 밝혀진 증거를 토대로 낙동강환경유역청이나 도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후라야 보호구역 지정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조사가 끝나더라도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학술조사를 거쳐 보호구역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해 당장 보호구역 지정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시가 수달지킴이를 임명하는 등 수달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을 감안할 때 골프장 건설로 인한 세수 확보라는 명분과 환경보호라는 명분 사이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편 <야생 동·식물 보호법>은 야생동물 피해보상의 기준 및 절차,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의 기준 및 절차, 야생 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시도보호구역의 관리, 수렵장설정, 수렵면허시험 및 수렵장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