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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통신] 개정된 지방선거 치러보니...' "정당공천제..
사회

[여의도통신] 개정된 지방선거 치러보니...' "정당공천제 존폐따지기 보다는 당선자 A/S가 더욱 중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6/23 00:00 수정 2006.06.23 00:00
[인터뷰] 김양수 의원

5.31 지방선거는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러졌다. 변화의 핵심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지방의원 유급화, 중선거구제 도입이었다.

이와 관련, 김양수 의원은 "여야 합의에 의해 정당 공천제가 처음 시행된 만큼 4년을 기다려 보자"며 "정당은 4년 동안 당선자들에 대한 A/S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의 대표성 인물을 뽑을 수 없는 중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정당의 책임성 강화라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지만, 예상대로 공천헌금이 오가는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정당 공천제의 장점에 대한 검증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한다. 일부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향후 공천과정이 투명하고, 정치인들의 의식이 개선되면 나아질 것으로 판단한다. 정당은 앞으로 당선자들에게 정당의 의미를 알려주고, 교육하는 등 4년 동안 A/S를 해주어야 한다"
 
지방토호세력 의원이 지역의 읍, 면, 동을 장악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중선거구제를 실시했다. 기존의 소선거구제에 비하여 평가를 한다면

"중선거구제 도입에 따라 인구가 적어 당선자를 전혀 배출하지 못하는 소외된 지역이 발생했다. 그리고 공천을 주지 못하는 곳에 대한 부담이 오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의 훌륭한 일꾼을 뽑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따른 겸직금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지방의원이 의정 활동에 전념하여 전문성을 키우는 것은 필요하지만 무조건 겸직을 금지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에게 이미 적용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등을 준용하여 겸직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한시적으로 비방ㆍ흑색선전 예방을 위해 선거운동기간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대화방에 실명제를 실시했다. 이에 대한 평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한다.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숨어서 비방하거나 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 전체도 상처를 받는다. 다수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소수 피해자의 입장도 중요하다"
 
전반기 국회에서 초선 의원으로는 많은 양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했다. 전반기 활동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와 후반기 의정활동 계획은 무엇인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 의정활동이라 하면 정책과 정치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전반기에는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후반기 국회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정책 개발에 힘쓰고 국회의원 본분인 입법 활동과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역으로 가보자. 얼마 전 천성산에 대한 대법원의 '고속철 터널공사 지속'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한 견해와 후반기 지역구 활동 계획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쯤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 환경단체와 정부의 의견을 조율하고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없었다는 것이다.

후반기 지역 활동은 구체적으로 교육 특구 지정과 회야강, 양산천의 친 환경 개발을 위해 필요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입법을 추진 할 계획이다"

여의도통신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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