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및 취업규칙변경노ㆍ사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로 개정법과 다른 종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규정에 내용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개정법과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고 개정법보다 하위의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종전 법에 의한 연월차휴가가 유급생리휴가, 연장근로한도 및 할증율,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동의 규정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있는 경우 개정법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진다.
▶업종별 및 규모별 단계적 시행주40시간제에 따른 개정법의 시행 시기는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올해 7월1일, 50인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 1일, 20인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 1일,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그 시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