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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복지, 통합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
사회

"복지, 통합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6/30 00:00 수정 2006.06.30 00:00
◆ 양산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토론회 지상중계

지난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관하고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가 후원하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토론회'가 복지관계자와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이인재 교수(한신대 재활학과)의 '지역주민 통합서비스 체계와 지역의 과제'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각 부문별 토론이 이어졌다.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산대학 배창진 교수의 사회로  공공부문의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이형훈과장과 복지서비스부분 박민현 무궁애 학원장, 시민사회부문에 김창호 경남양산자활후견기관 자문위원, 지방자치단체부문 정영현 사회복지 과장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사회, 보건, 문화, 생활체육 등 각 사업부문에서 부처간, 사업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적시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공공부분 서비스 통합, 민관협력 서비스 제공체계구축으로 민간 참여복지 구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주요 골자로 제시됐다.

공공부문 서비스
통합ㆍ조정ㆍ연계체계 구축

이인재 교수는 "현재 복지체계는 개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분산되어 제고되던 복지와 고용, 교육의 연계ㆍ통합 제공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교수는 "주민생활서비스 통합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보건, 복지의 부분적인 연계뿐 아니라 고용, 문화, 평생교육, 생활체육, 안전, 주거 등 각 서비스간의 다양한 연계가 필요하며, 각 부처마다 중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도 구축방안을 통합ㆍ연계해 중복ㆍ비효율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교수의 말을 정리하면 현재 사회복지전달체계상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권과 기초자치단체의 집행권이라는 이원적 구조는 특징적인 주민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정책과 집행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 결정은 주로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 그리고 실제 업무담당은 지방공무원의 몫에 따라 전문성 결여의 문제와 집행책임의 한계선이 불분명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교수는 "주민생활서비스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생활지원국(가칭)의 설치가 필요하다. 복지ㆍ고용ㆍ보건ㆍ평생학습ㆍ생활체육 등 주민생활서비스의 통합ㆍ연계ㆍ조정체계를 구축해 각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생산되는 서비스 상품을 대상자별로 통합한 후 민간과 협력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마무리했다.

민ㆍ관협력체계로
민간참여를 통한 참여복지 구현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한 쟁점은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참여복지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자율조직인 지역주민협의회 구성을 통해 민간단체ㆍ기관의 서비스 주체화를 지원해야한다. 몇몇 단체만 참여해 서비스 권력화 된 기존의 복지민관협의체를 대폭 개편해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와 기관, 동아리, 학생자원봉사자 등까지 종합 발굴을 통해 민간부문 역할을 강화시키고 각 민간이 참여복지를 통해 관심과 책임성을 가지고  복지에 대한 현실적합성과 기획력을 함께 고려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재차 강조된 셈이다.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의 사회공헌, 서비스기관, 시민단체 등 민간의 자원보유기관들을 망라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 간의 정보공유 및 합리적 배분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민관이 지역사회내의 자원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민관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새롭게 구상되는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체계는 민간과 공공간의 파트너십을 기초로 한 민관협의체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가 정보망의 통합적 관리시스템이다.

지역주민협의회를 구성해 각 서비스 분과인 노인서비스, 장애인 서비스, 영ㆍ유아 서비스, 아동청소년 서비스, 여성 서비스 등 에 대한 상호간의 정보교환, 서비스ㆍ자원배분, 공동사업 개발, 대상자별 사례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역사회복지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지자체행정협조자로서, 그리고 행정집행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또한 지역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공-민간 복지네트워크구축의 객관적 모니터와 조언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주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수요자, 즉 지역주민 입장에서의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언급이 자주 나온 토론회였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서비스 욕구에 효율성을 높인 서비스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제 사회복지는 절대빈곤층에 대한 대응적 서비스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는 행정체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다방면의 노력 필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인구대상별 사업팀 외에 통합조사팀, 서비스연계팀, 자활고용팀, 주거복지팀 등을 기능별로 설치 운영해 서비스연계와 조정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풍부히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사회복지회관이든 장애인 시설 등이 찾기 힘든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항상 찾을 수 있도록 주민들 속에 설치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생활지원팀을 설치 운영해 주민들 속으로 다가가야 하며, 보다 원활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행정직 공무원과의 협업을 통한 인력 충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공공과 민간간의 협력과 참여가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증대시키고 정책과정 전반에 대한 공개와 참여를 중시하고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중요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내 각 조직부문간 의사소통의 개방이 이뤄져야 하며, 상호 신뢰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접촉정도, 의사소통 등이 원활히 유지되어야 하며 공무원과 민간 구성원간의 접촉 빈도를 늘려 더불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노력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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