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기장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기장을 하지 않고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그 외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사업을 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증빙서류에 의하여 기장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향후 5년 내에 발생하는 기간의 소득에서 손실분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금의 절약이 가능하다.▶지출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정상적인 자료를 받는다.업무와 관련하여 거래건당 5만원을 초과해서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같은 정상적인 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 경우 정상적인 증빙서류 미수취분에 대하여는 해당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내야한다.세무사- 강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