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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 장마철 특별환경오염행위 단속- "양심까지 몰래 버리지 ..
사회

■ 장마철 특별환경오염행위 단속- "양심까지 몰래 버리지 마세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6/30 00:00 수정 2006.06.30 00:00
양산천, 회야강 수질오염행위 등 집중단속 예정
북정ㆍ산막공업지구, 웅상 지역 위반건수 최다

시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예상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시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각종 오ㆍ폐수와 유독성 물질을 빗물에 함께 흘러보내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의 행위가 우려된다"며 "장마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일까지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벌여 왔으며,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와 폐기물 보관 및 처리 여부, 유독성 물질 무단방류 행위 등을 주요 감시대상으로 한다.

또한 특별단속기간 중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6년 3월 현재까지 시가 적발한 환경관계법 위반업체는 모두 94건으로 북정ㆍ산막공업지구가 27건, 웅상 지역이 28건으로 가장 많은 환경오염행위가 적발된 지역으로 드러났다.

또한 분기별로 살펴보면 2005년 1/4분기 13건, 2/4분기 22건, 3/4분기 30건, 4/4분기 20건, 2006년 1/4분기 9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장마기간인 6~8월경인 2/4분기, 3/4분기에 환경오염 사례가 잦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 대기오염사례가 모두 25건이었으며, 수질오염사례는 36건, 기타 위반사례는 33건이었다.

이 기간 동안 환경관계법 위반으로 2번 이상 적발된 사업체는 모두 16개 업체, 34건이며, 전체 36%를 차지하고 있어 일부 사업주들이 고질적인 위반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식이 향상되면서 예전처럼 장마철에 오ㆍ폐수를 방류하는 행위 자체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주들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원을 제거하고 집중호우 시엔 업체 스스로 사업장 주변 최종방류구와 우수로 등을 철저히 확인해 수질오염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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