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별로 납부하던 번거러움없이 한꺼번에 납세 혜택 누리세요"관세 등 세금을 월별로 모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관세 월별납부제도가 확대된다.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세 월별납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관세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을 완화해 이용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 월별납부제도는 수입신고 건수별로 각각의 세액을 내던 것에서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말일에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토록 하는 제도이다.예를 들면 A업체가 한달간 수입신고수리된 건수가 모두 3건이고 각 건수의 납부기한이 7월이라면 건별 납부의 경우 3차례에 걸쳐 세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관세 월별납부제를 적용받으면 7월말까지 1차례 일괄 납부할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24일부터 관세 월별납부대상업체 승인요건을 연간 납세실적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완화했으며, 이번에 다시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위주로 시행해 오던 관세 월별납부제도는 중소기업도 이용이 가능하게 됐으며, 건별 납부의 경우 신고 후 납부기한을 15일에서 45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수입통관 시 건별로 납부하던 것을 수입통관 후 1개월분을 일괄하여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절차를 간소화했다.월별납부 업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관세법위반 및 체납실적이 없고 연간 납세실적이 1천만원 이상, 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 미만인 신용담보업체이거나 3년간 계속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여야 한다.한편 업체가 관할지 세관을 변경하거나 분할, 합병되는 경우 종전에는 월별납부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했으나 다음 달부터는 계속 월별납부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