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돼 공공기관이나 소규모 사무실, 공장에서도 실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정ㆍ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과 장수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 등 각종 질환발생을 억제키 위해 오는 25일부터 금연구역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면적 1천㎡(약 300평)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의 사무실, 실내작업장, 회의장, 강당, 로비 등이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며, 해당시설물에는 '금연구역'을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연면적 3천㎡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2천㎡ 이상의 복합용도 건축물의 사무실, 회의장 등과 1천㎡ 이상의 정부청사, 그리고 300석 이상의 공연장, 학교 및 의료기관, 1천명 이상을 수용하는 체육시설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또 영업장 면적 150㎡(약 45평)이상의 음식점, 만화방, 전자오락실, PC방 등은 시설물의 1/2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시설물에 독립된 흡연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칸막이, 차단벽, 환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흡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사무실, 화장실, 복도, 실내계단 등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없다. 또한 금연시설로 지정된 학교, 의료기관, 영유아보육시설 등은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한편 금연시설 표시 및 금연ㆍ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경우와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2~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