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해주는 제도로서 3D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관리를 정부(공공기관)에서 직접 담당하는 제도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
외국인 고용허용업종이어야 하며 내국인 구인노력(구인 신청 일부터 일주일간)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 구인 신청일 이전 2개월간 고용조정 및 이전 5개월간 임금체불이 없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은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신청절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우선 고용지원센터에서 내국인 근로자 구인신청을 해야 한다.외국인 근로자를 알선 받은 사업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사증발급 및 입국 근로자 취업교육 등 대행신청을 하고 취업교육을 수료한 외국인 근로자를 인수받으면 된다. 외국인 근로자 인수 시 사업주는 법인 인감 또는 대표자 인감 및 사용자(소속직원) 도장과 신분증,법인 또는 대표자명의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