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여부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오던 해고노동자와 한일제관(주)측이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일 사측의 부당해고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던 해고노동자 소모(35)씨 등 3명이 한일제관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사측 관계자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시위를 벌이던 해고노동자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소모씨는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는 유인물을 나눠주기 위해 노조사무실로 들어가려 했지만 10여명의 사측 관계자가 사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떠밀어 본인과 신모(48)씨 등 2명이 팔과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정문 앞에서만 집회신고를 한 해고노동자들이 사내로 진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사측은 이를 저지한 것 뿐이며 해고노동자들이 먼저 몸으로 밀치며 사내 진입을 시도해 충돌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발생한 해고노동자와 사측의 충돌은 경찰의 출동으로 일단락 지어졌으며, 부상을 당한 해고노동자 2명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경찰조사를 받았다. 사측 또한 경찰조사를 받으며 해고노동자들의 불법 시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양자 간의 갈등이 깊어질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