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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사행성 PC방 출입, 형사처벌 대상..
사회

사행성 PC방 출입, 형사처벌 대상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7/14 00:00 수정 2006.07.14 00:00

양산경찰서(서장 이갑형)가 지난 11일 사행성게임장을 척결하기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혀 주목받고 있다.  

이날 워크샵에는 강력팀 및 지구대 전 직원들이 참석해 사행성 PC방 영업형태 및 단속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성인 PC방을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키 위해 4명의 상설 단속반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불법 사행성게임장 상설단속반 제혁수 경장은 “1차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2·3차에 걸친 재단속을 실시하고, 성인 PC방을 이용하는 손님에 대해서도 형법 제246조 도박혐의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행성 PC방을 차린 업주는 ‘도박장 개장’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으며, 게임을 한 손님 또한 현행법상 도박죄를 적용, 형사입건된다.

한편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판단,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서민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의지도 중요하지만 게임장  업주는 물론 시민의 준법정신이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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