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중 물리적 충돌, 해고노동자 2명 부상
원인 제공, 합법적 시위여부 둘러싸고 공방
한일제관(주)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시위를 벌여오던 해고노동자 3명과 사측관계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시위 중이던 해고노동자 2명이 부상을 입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물리적 충돌에 대해 "해고노동자 3명은 법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음"을 주장하며 "사내에서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은 정당한 시위 활동"이라고 밝힌 반면 사측은 "해고노동자들이 아직 조합원 신분인 것은 인정하지만 회사 정문 앞에서만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집회신고가 돼 있을 뿐 사내에서 유인물을 나눠 주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또한 해고노동자들은 "사내 진입과정에서 갑작스럽게 10여명의 건장한 사원들이 나타나 먼저 밀치며 진입을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직원들은 정문 앞에서 사내 진입을 못하도록 가만히 서 있었을 뿐 해고노동자들이 먼저 밀치며 진입을 시도했다"고 말해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편 이날 시위 과정에서 팔과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던 해고노동자 소모(35)씨 등 2명은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이들의 치료를 담당했던 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이 통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 같다"며 "부기도 없고 엑스레이 촬영에서도 정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차후 경과를 지켜봐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이 사건은 해고노동자들의 신고로 경찰 조사 중에 있으며, 한일제관(주)측은 해고노동자들의 불법 시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사건의 발단과 진행과정은이번 사건은 지난 1월 3일 한인제관(주)이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희망퇴직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후 소모씨 등 5명이 사측이 강요한 희망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3월 6일 발표된 최종정리해고 명단에 포함됐다고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민주노동당과 복직을 위한 연대 투쟁을 벌여왔다. 한편 해고노동자 5명은 한일제관(주)의 정리해고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6월 9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려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해고노동자들의 주장은해고 노동자들은 불경기 속에서도 40여년 간 흑자경영을 해온 한일제관이 경영상 이유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는 입장이다. 또 사측이 당초 발표한 희망퇴직자모집인원을 채웠음에도 산재노동자, 여성가장, 장기근속자 등을 중심으로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등 희망퇴직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소모씨 등 5명은 희망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한일제관(주)의 주장은한일제관(주) 측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희망퇴직자를 모집했을 뿐 퇴직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퇴직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희망퇴직자에 한해 기준 위로금을 지급하고 정리해고자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리해고를 당한 5명에 대해서는 희망퇴직을 거부했기 때문에 해고 한 것은 아니며 명백한 근무태만과 다른 직원들과의 유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정리해고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