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일 내에 자동차세를 냈을 뿐인데 예상치 못했던 경품 받으니 너무 기쁘네요"시는 지난 6월에 부과한 올 1기분 자동차세를 납기내에 전자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450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부시장실에서 자동차세 납부 중 텔레뱅킹이나 PC뱅킹, 자동이체, 지로납부 등 전자납부된 3천501건을 대상으로 전산추첨을 통해 모두 66명을 추첨했다. 이번 추첨에서 정삼영(웅상읍)씨가 1등에 당첨, 30만원 상당의 농ㆍ축산물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행운을 맞이 하게 됐다. 또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지는 2등에는 이미정(웅상읍)ㆍ여재권(동면)ㆍ김주경(어곡동)씨가 당첨됐으며 3등에는 권오병 씨 등 10여명이 장려에 강무철 씨 등 52명이 당첨돼 각각 10만원과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세 납부금은 모두 2억8천886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건수대비 39.8%가 늘었다"며 "7월 부과 재산세도 전자납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00여 만원의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