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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태풍 피해 농민들 '울상'
사회

태풍 피해 농민들 '울상'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7/14 00:00 수정 2006.07.14 00:00
농경지 55ha 침수, 농작물 피해 규모 최대
자연재해지원금 10일 이내 서면신고로 변경

태풍 '에위니아'가 농민들을 또 한 번 울렸다.

해마다 태풍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어온 농민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가장 큰 재산피해를 입은 것이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12일 잠정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원동면을 비롯한 4개 읍ㆍ면지역 농경지 55ha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재산 피해 규모는 6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원동과 물금 지역 농경지 등이 침수된 상태여서 이후 물이 빠진 이후에나 최종적인 피해 규모가 집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농민들은 농경지 침수 피해 외에도 농로 등 진입도로 유실, 산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 등 국지적인 피해까지 입고 있다.

해마다 장마와 홍수로 인한 피해는 연례행사가 되어 버렸다.

상습침수지역인 원동면에서 수박을 재배하는 농민 정모(49)씨는 "할 줄 아는게 농사 밖에 없어 농사를 짓고 있지만 매년 장마철이 되면 가슴이 조마조마하다"며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이번에 큰 피해를 입은 물금읍 농민들은 토지공사가 신도시 지역 침수를 막기 위해 배수펌프를 가동한 것이 역으로 자신들이 피해를 입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허탈해 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엄격해진 <사유재산 피해신고제도>로 자연재해로 인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해까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화나 구두로 신고해 담당 공무원이 처리해 왔지만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규정으로 바뀌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신고절차를 몰라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피해 상황 접수와 함께 변경된 자연재해 지원금 신고 절차에 대한 홍보를 읍ㆍ면ㆍ동별로 담당자에게 재홍보를 실시할 것을 지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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