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분실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거나 매출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엄청난 가산세를 무는 등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관리는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업무하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고, 제때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는데 세금 낼 돈이 없다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납부는 차후로 미루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신규거래처의 경우 반드시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한다
새로운 거래처와 처음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신규 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또는 폐업자인지의 여부를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국세청홈페이지의 휴ㆍ폐업자조회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실제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만약 신규거래처가 정상사업자가 아니거나 실제 거래당사자가 아닌 사업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부가가치매입세액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해 대신 납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거래처 부도 등으로 물품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세무사 강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