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산재다발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검찰과 합동으로 사업주의 안전경각심 고취를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산재다발 사업장과 장마철 위험요인이 높은 공사현장 등 20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양산지청에 따르면 합동점검 결과 사업주의 안정상의 조치 등 60여건의 위반사항이 적발해 모두 개선토록 했으며, 그 가운데 극히 불량한 사업장 6개소 21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고,, 13개소 19건에 대해서는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위험기계ㆍ기구 방호장치, 기계ㆍ기구의 협착위험 예방조치, 추락에 의한 위험예방 조치, 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계의 안전 등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 안전보건교육, 근로자건강진단,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부적절한 사용 등으로 나타났다.양산지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는 물론, 앞으로도 안전의식이 결여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해 사법처리 등 제지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