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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난감한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 '골머리'..
사회

난감한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 '골머리'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7/14 00:00 수정 2006.07.14 00:00
안전한 보행권 - 원활한 교통 흐름
시민들 각각 주장 맞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서 차량의 서행을 유도,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의 설치와 제거 여부를 둘러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관계기관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과속방지턱의 설치를 원하는 주민들은 안전을 위해 과속방지턱을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은 원활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며 지나치게 많이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인 것.

박모씨(신기동)는 "한국전력 앞 비탈진 도로를 차량들이 시속 50~60km로 다니고 있어 사고위험이 높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손모씨(하북면)는 "용연리 대동 찜질방 앞에서 진흥목화 앞 구간에 과속방지턱이 3~50m간격으로 5~6개나 설치돼 있다"며 "짧은 구간에 불필요한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어 운전을 방해함은 물론 설치된 시설물이 규격에도 맞지 않아 차량 하부의 손상을 초래한다"며 과속방지턱 제거를 주장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사고다발지역, 학교 및 유치원, 차량속도제한 구간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가능한 적게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규정에서는 가능한 적게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시는 일단 설치된 과속방지턱의 경우 철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시가 올해 새롭게 설치한 과속방지턱은 8개로 주민들의 설치요구에 따라 설치됐으며, 앞으로 26개가 더 설치될 예정이다.

반면 올해 철거 예정인 과속방지턱은 4개로, 이 가운데 3개는 저상버스 운행 구간에 설치돼 저상버스의 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철거 예정이며, 나머지 1개는 버스정류장과 너무 가깝게 설치돼 있어 철거 후 재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를 요구하는 쪽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대부분이며, 철거를 요구하는 쪽은 지나가는 운전자이기 때문에 운전자 보다는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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