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지나가는 행인들의 불쾌지수를 더욱 높이는 에어컨 실외기가 건축법 개정으로 설치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02년 건축법령 개정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에어컨 실외기 설치 기준은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위치에서 설치하거나 보행자에게 직접 열기가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맞지 않는 기존 설치 실외기 역시 개정 건축법령에 의해 정비를 해야 하며,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행인들에게 직접 열기를 배출하는 실외기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나는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가 점검한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정비 실태를 살펴보면 실외기 미정비로 인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법령 시행 이후 대대적인 점검을 했지만 남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개선되지 않아 가시적인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강제적인 방법보다 시민들 스스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중점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까지 개정하며 에어컨 실외기 설치 기준을 강화했지만 단속 일변도의 행정 지도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새롭게 설치되는 에어컨의 경우 에어컨 설치 업체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지도가 뒤따라 설치 기준을 맞추고 있지만 기존에 설치된 실외기는 사실상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정비를 실시하지 않는 이상 치외법권 상태로 남아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