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장마철 집중호우로 페놀 등이 섞인 침출수가 흘러나와 물의를 빚은 유산쓰레기매립장의 복구 공사비 분담 문제가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최근 법원은 시 5%, 시공사 70%, 위탁업체 25%로 각각 유산쓰레기매립장 복구 공사비를 배분하는 조정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7월 시작한 법정공방이 2년여 만에 일단락되어 해마다 환경오염 논란을 불러 일으킨 유산쓰레기매립장 복구 공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98년부터 시가 추진해온 민간지분 인수작업 역시 다음달 초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로 본격적인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2002년 침출수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시는 책임 여부를 놓고 지난 2004년 유산쓰레기매립장 조성업체인 (주)화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복구 공사비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여왔다. 시 관계자는 "이미 침출수가 유출된 2002년 이후 유산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복구 작업을 완료하고, 꾸준히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상 없었다"며 "법원의 조정결정이 내려진 이상 복구사업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는 데로 민간지분 인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산쓰레기매립장은 지난 1994년 7월 시와 (주)화원이 민관합동으로 290억원의 사업비로 유산동 산 120 일대 23만7천여㎡ 부지에 조성하여 운영해 왔다. 하지만 2002년 7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출수가 양산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복구방법과 책임 소재, 향후 복구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게 되었다. 시는 (주)화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주)화원의 지분인수를 추진해왔지만 민간지분 인수에 어려움을 겪어온 가운데 2년여간의 법정공방이 마무리를 짓게 된 셈이다. 이번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유산쓰레기매립장 복구 사업이 시가 추진 중인 민간지분 인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