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시장, 뇌물수뢰혐의 징역 5년 선고
오 시장, 서화로비사건 원심 선고유예 유지
뇌물수뢰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법원에 선 전·현직 시장이 하루를 간격으로 사뭇 다른 법원의 판결을 받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18일 안종길 전 시장(50)은 관급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이 구속기속한데 대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후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안 피고인은 시장으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그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은 공무원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행위”라며 “죄질이 무거운 데다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이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날인 19일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에서 열린 오근섭 시장(58)의 ‘서화로비사건’항소심에서 법원은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서화 구입경위나 가격 등을 살펴볼 때 관행적인 선물로 전달됐고 정당 공천권 행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는 원심 판결과 다르게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의 당선과정이나 그동안 양산시장으로서의 업무를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