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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청소년 울리는 악덕 업주 '철퇴'..
사회

청소년 울리는 악덕 업주 '철퇴'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7/21 00:00 수정 2006.07.21 00:00
양산지청, 단속 실시
임금체불ㆍ최저임금 점검

방학이면 자신의 힘으로 용돈을 벌겠다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하지만 근로시간 위반,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위반 등으로 피해를 보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

이처럼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업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여름방학을 맞아 중ㆍ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활발해 질것으로 예상하고, 18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여름방학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ㆍ점검은 청소년들을 많이 고용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PC방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임금체불여부, 시간당 3,100원인 최저임금 준수여부, 근로조건 명시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양산지청 관계자는 "점검결과 법을 위반한 업주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토록 지시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방학기간을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으로 지정, 운영하는 등 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양산지청 근로감독과(1544-5050)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

한편 겨울방학기간이었던 지난 1월, 양산지청이 관내 30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6개 업소에서 9건을 적발했으며, 위반사유는 근로조건 미명시 3건,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2건, 근로시간 위반 2건, 임금 미지급 1건, 최저임금위반 1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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