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교습소가 법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것입니다"시 교육청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원 및 교습소 등에 대해 지난 18일부터 8월 4일까지 3주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양산지역 무등록 학원 및 미신고 교습소와 불법 개인과외교습자가 중점 대상으로 주로 학원 운영상의 신고를 권장해 학원 및 교습소의 불법 운영을 막기 위해 실시한다. 한편 시 교육청에서 3월말에서 7월초까지 31곳의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강료 변경 미통보(4곳), 무자격강사채용(2곳), 강사 인적사항 미개시(1곳), 수강생 안전관리 및 대책 미수립(7곳) 등을 포함해 모두 18곳을 적발했다. 또 청어람 아파트 일대 17명의 개인과외교습자 단속에서는 미신고 교습행위, 공동교습행위 등으로 3명이 적발, 경고 조치 받은 바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단속을 하다보면 주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법령을 몰라 본의 아니게 법에 저촉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들은 반드시 교육청에 신고하고 학부모 역시도 학원 등록증 및 교습소 신고필증 확인 후 교습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