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보험 가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을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다.출국만기보험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퇴직금 일시지급에 따른 부담완화와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원활한 출국유도를 위해 월평균 임금의 8.3% 이상을 가입토록 하고 있다. 또 보증보험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 매년마다 임금체불보증보험(연 2만원)에 가입토록 하고 있다. 귀국비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 시 출국유도 및 불법체류 방지 등을 위해 40~60만원을 가입토록 하고 있다. 상해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질병,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사망 3천만원, 상해 최대 3천만원 이상, 질병사망 최대 1천5백만원 이상을 보험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 하고 있다.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은 근로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 귀국비용보험은 8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가입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월 보험료 3회 연체 시에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