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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외국인 고용허가제: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②..
사회

※외국인 고용허가제: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②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7/21 00:00 수정 2006.07.21 00:00

■고용변동 등 각종신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10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15일 이내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가 무단이탈해 5일 이내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전염병 감염ㆍ마약 중독 등 공중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사망, 근로계약 만료 해지, 사업장 주소ㆍ명칭 및 사용자 변경 등이 고용변동 사항에 해당된다. 만약 변동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외국인근로자를 인도받아 근로가 시작되면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토록 하던 근로개시신고는 7월 1일자로 폐지됐다.
 
■외국인 전용보험 가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을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출국만기보험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퇴직금 일시지급에 따른 부담완화와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원활한 출국유도를 위해 월평균 임금의 8.3% 이상을 가입토록 하고 있다.

또 보증보험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 매년마다 임금체불보증보험(연 2만원)에 가입토록 하고 있다.   

귀국비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 시 출국유도 및 불법체류 방지 등을 위해 40~60만원을 가입토록 하고 있다. 상해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질병,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사망 3천만원, 상해 최대 3천만원 이상, 질병사망 최대 1천5백만원 이상을 보험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 하고 있다.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은 근로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 귀국비용보험은 8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가입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월 보험료 3회 연체 시에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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