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도심 곳곳이 불법전단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신도시와 웅상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성인오락실과 유흥업소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불법 전단지 배포가 늘어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행성 조장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성인오락실 전단이 눈에 띈다. 거리에 무작위로 뿌려진 전단이 처치곤란한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가 하면 도심 지역에 주차라도 해놓으면 어김없이 전단이 꽂혀 있기 일쑤다. 대부분 시민들은 전단지를 그대로 길에 버리고 있어 불법전단지가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더구나 유흥관련 업종 전단지의 내용들은 여성의 반나체 사진을 싣고 있거나 자극적인 문구들로 가득 차 있어 단순한 미관 훼손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도시에 사는 이모(33. 주부)씨는 "아들과 길을 걷다가 불법전단지에 실린 사진들을 보면 가끔 겁이 나기도 한다"며 "아이들 교육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전단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자 시는 단속이 느슨한 주말이나 휴일을 틈타 불법으로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 지난 4월부터 휴일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즉시 철거하고 광고주에게 계도차원에서 재발방지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적발건수가 줄어드는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 단속 결과 미신고 현수막 게제, 입간판, 전단지, 벽보 등 총 1만357건의 불법광고물들이 적발됐으며, 그 중 24건에 대해서 86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적발된 1만357건 가운데 불법전단지가 8천246건으로 가장 았으며, 현수막 미신고 게재가 1천8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신도시에 성인오락실과 유흥업소가 난립해 서로 경쟁적으로 전단지를 배포하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업종제한을 통해 난립을 막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한편 시는 공문발송 후에도 광고물을 무단으로 부착하는 광고주에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불법전단지의 경우 과태료가 수익에 비해 적고 적발되더라도 한 차례 행정지도 후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시ㆍ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나 회수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큰 것으로 풀이된다. 김무성 대학생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