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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아미타여래 설법도 보물 지정..
사회

아미타여래 설법도 보물 지정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7/28 00:00 수정 2006.07.28 00:00

통도사 아미타여래 설법도(사진)가 보물 제1472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18일 통도사 아미타여래 설법도 등 5건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물 제1472호로 지정된 통도사 아미타여래 설법도는 전반적으로 필치가 섬세하고 유연함이 돋보이며 인물배치에 있어 독특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아미타여래 설법도는 통도사를 비롯한 경상도 지역의 불화제작을 주도한 화사 임한(任閑)이 수화원(首畵員)을 맡아 조성한 이른 시기의 불화로서 이른바 '임한파' 화풍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

아미타여래 설법도가 보물로 신규 지정됨으로써 양산의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보 1건, 보물 20건으로 모두 21건으로 늘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29일에는 통도사 삼층석탑이 보물 제1471호로 지정된 바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아미타여래 설법도 외에도 여주이씨 옥산문중 소장 고문서, 경주이씨 양월문중 소장 고문서를 보물로 신규지정하고, 구인록과 16~17세기 여러 명사들의 친필 간독류 등 여주이씨 소장 전적 13종, 월성위 김한신 관련유물(10점)과 신해년책력(표제1점, 유묵15점)을 보물로 추가지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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