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찜통더위 속 말라버린 시민의식..
사회

찜통더위 속 말라버린 시민의식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8/11 00:00 수정 2006.08.11 00:00
공원 '불빛', '소음' 주민 불만 고조
'짜증나는 잠 못 드는 밤' 민원 봇물

연일 섭씨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로 인해 문을 열고 생활하게 되는 날이 많아짐에 따라 주택지 인근 공원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불빛 등으로 잠을 설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밤 시간대를 이용해 공원을 찾아 운동과 레저 활동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공원 주변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특히 남부공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테니스장에서 발생하는 불빛과 농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밤잠을 이룰 수 없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이모씨는 "농구장에서 새벽 1~2시까지 공 튀기는 소리와 괴성이 들려 고통스럽다"며 "가뜩이나 열대야로 인해 잠들기 힘든데 소음으로 인해 더 괴롭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을 일부 받아들여 테니스장과 농구장의 가로등을 밤 10시 이후로는 끄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며 근본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막을 방법이 없어 난처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공원에서 일부 시민들의 취사행위와 청소년들의 음주 등 탈선행위도 나타나 큰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남부동에 사는 신모씨는 "집 주변에 쾌적한 공원이 있어 좋지만 공원에서 취사행위를 하거나 12시 넘어서까지 떠드는 것은 공중도덕을 무시한 처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 관계자는 "공원에서 취사행위를 하는 것은 도심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며 "공원 곳곳에 이를 알리기 위한 안내문을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선도를 위해 교육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시로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대한 강제적인 제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두가 짜증나는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