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을 앞둔 지난 5월 5일 양산시민연합 창립총회에서 시민연합의 시민후보로 추대받으면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시민 2천여명을 상대로 환호에 답하고, 큰 절을 하는 등 사실상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오시장은 같은 달 13일 양산시민연합 웅상읍지회 창립식에서도 행사에 참석한 600여명의 시민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한편 검찰은 양산시민연합을 결성해 오시장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공동대표 박 아무개(59)씨 외 시민연합 주요 간부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 설립 등의 혐의로 오시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