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와 농민회에 따르면 피해면적과 농작물 피해 가격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감정을 마치고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상호간 합의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면적에 대해서는 피해 발생시점의 사진과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농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공사측이 피해면적을 재측량키로 했다. 또 토지공사와 농민회는 상호간 감정평가사를 각각 선정해 농작물 피해 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상호 통보키로 했다.
농민회 이성봉 사무국장은 "침수 농경지에 대한 보상이 더 이상 미뤄질 경우 가을 파종이 늦어져 올해 농사를 망칠 수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이뤄졌으면 한다"면서도 "지난 14일 도지사에게 보낸 호소문에 대한 답변과 감정평가사의 보상금 산정액을 보고 향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공사와 농민회가 피해면적과 피해가격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감정한다는데 합의했지만 상호간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경우 다시 한번 보상금 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번 합의가 보상금 산정의 가본적인 기준이 되는 피해면적과 피해가격 등 주요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원론적인 합의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농민회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수 농경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농민회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낙동강 하류지역 농경지의 침수피해에 대해 임기응변식의 대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침수피해에 따른 유실된 농지를 정부재정으로 원상 복구할 것, 피해 농작물에 대해 농민들이 납득할만한 합리적 보상을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농민회는 "침수피해로 농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은 못해 줄망정 점용사용료의료를 인상하는 것이 무슨 행정이냐"며 "하천법에 의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시 사용료 감면 조항이 있는데 이를 즉각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용료의 인상은 사용료 부과 기준인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피해농가가 피해규모를 해당 읍면동으로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피해규모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해 줄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르면 농지의 80%이상 유실 시 사용료 100%감면, 50~80% 유실 시 50%감면, 50%이하 유실 시 30%감면을 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