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지자체 재정 규모에 따라 각종 피해에 대한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이 선정기준(총 재산피해액, 단 농작물 및 동산과 공장의 피해액 제외)을 초과하는 금액의 최저 50%에서 최고 80%까지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
시는 지난 장마로 인한 피해액을 잠정집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공시설 109억7천여만원, 사유시설 1억4천여만원을 보고한 바 있다.
보고 내용에 따라 주택이 전파된 2가구에 대해 5백만원, 침수 피해를 입은 18가구 20세대에 대해서는 1백만원의 수재의연금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농작지 침수로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지급되는 생계지원비 역시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민에 대해 1백만원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외에도 국세 납부기간이 9개월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수재민 자녀에 한해 중·고등학생 학자금 6개월분을 지원하게 된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피해 정도를 고려해 부담보험료의 30~50% 경감이 가능해지는 것도 특별재난지역 선정에 따른 혜택이다.
또한 농기계수리, 농업용자재 외상 공급, 농어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해복구 융자금 지원 등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통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세제 감면, 학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로, 제방 등 공공시설 분야의 복구 역시 재해복구비가 지원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