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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정..
사회

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정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8/18 00:00 수정 2006.08.18 00:00
세제감면, 재해복구비 추가 지원

지난 10일 태풍 ‘에위니아’와 장마로 피해를 입은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선정됐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사천, 김해, 밀양, 함안, 창녕, 거창과 더불어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세·지방세 감면 및 유예 조치는 물론이고 수재민 중·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 각종 혜택이 뒤따를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관리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효과적인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지자체 재정 규모에 따라 각종 피해에 대한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이 선정기준(총 재산피해액, 단 농작물 및 동산과 공장의 피해액 제외)을 초과하는 금액의 최저 50%에서 최고 80%까지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

 

시는 지난 장마로 인한 피해액을 잠정집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공시설 109억7천여만원, 사유시설 1억4천여만원을 보고한 바 있다.

 

보고 내용에 따라 주택이 전파된 2가구에 대해 5백만원, 침수 피해를 입은 18가구 20세대에 대해서는 1백만원의 수재의연금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농작지 침수로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지급되는 생계지원비 역시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민에 대해 1백만원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외에도 국세 납부기간이 9개월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수재민 자녀에 한해 중·고등학생 학자금 6개월분을 지원하게 된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피해 정도를 고려해 부담보험료의 30~50% 경감이 가능해지는 것도 특별재난지역 선정에 따른 혜택이다.

 

또한 농기계수리, 농업용자재 외상 공급, 농어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해복구 융자금 지원 등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통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세제 감면, 학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로, 제방 등 공공시설 분야의 복구 역시 재해복구비가 지원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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