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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돈이 보이는 세무상식] 증여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
사회

[돈이 보이는 세무상식] 증여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8/18 00:00 수정 2006.08.18 00:00

금년부터 1세대 2주택, 비사업용 토지, 부재지주 농지와 임야, 목장용지 등이 실거래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2007년부터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세율이 60%가 적용되고 나머지 부동산도 모두 실거래가로 양도 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높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 내지 절감하고자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다.

1세대 2주택을 증여 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사람이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모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됨으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할 때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공시지가 또는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에 해당하므로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거나, 8년 이상 자경농지 등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증여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양도할 때 많은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세무사 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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