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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공공의 적'사행성게임장 강력 처벌..
사회

'공공의 적'사행성게임장 강력 처벌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8/18 00:00 수정 2006.08.18 00:00
유관기관 연석회의, 합동단속 실시 결정

양산경찰서(서장 이갑형)가 사행성게임장을 박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손을 잡고 대대적인 단속의지를 밝혔다.

 

지난 14일 오후 4시 양산경찰서 대회의실에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 연석회의'가 열려 급증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대책 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갑형 경찰서장을 비롯해 청소년지도위원장, 금정세무서, 양산소방서, KT김해지사, 데이콤 부산지사, 시 공무원, BBS 양산지회장, 한국컴퓨터게임중앙회 양산시지부장 등 유관기관 대표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경찰서는 이날 상설단속반 4개팀 13명을 구성해 운용하고 비상설단속반으로 3개팀 30여명을 구성해 운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KT와 데이콤 등 10개 기간통신사업자와 함께 불법 PC방 전용회선은 강력히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현혹시키는 사행성게임장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서 관계자는 "11일부터 2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사행성게임장에 광고 철거 서한문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데 계도기간 이후인 21일부터는 엄격히 단속할 것이다"고 전했다.

 

사행행위와 도박행위를 나타내거나 연상시키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유리창 및 출입문을 이용한 전면 광고 행위는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대집행 할 계획이다. 또 업소 앞 입간판 설치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서는 업소 운영 및 출입 자제를 홍보하기 위해 신도시 21개소에 플래카드를 내걸었으며,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합동 거리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시 관계자는 전광판, 반상회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 강화와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정보 공유ㆍ단속 및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체 점검의지를 다짐했다.

 

양산소방서는 단속 회피를 위한 불법 비상구의 위험을 막기 위해 사행성게임장 소방 및 방화시설을 진단할 것임을 밝혔다.

 

금정세무서는 성인PC방에 대한 사업자등록 시 사업자 등록사항을 경찰서로 통보할 것임을 전했고, 기간통신 사업자는 불법사행성 PC방에서 전용회선 개설 요청 시 거부하고 불법업소에 대한 회선 차단 요청이 있을 시는 적극적으로 차단할 것임을 밝혔다.

 

시민단체와 게임협회 또한 자체정화활동을 추진하고 범시민 캠페인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박정선(한국컴퓨터게임중앙회 양산시지부장)씨는 "사행성 도박게임이 이젠 업소가 아닌 가정으로 들어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한 곳에 단속이 뜨면 연락망을 통해 업주들에게 연락이 가므로 웅상, 덕계는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업주도 문제이지만 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협회에서는 불법도박이 성행하지 않도록 영업시간을 자율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며, 경찰서와 함께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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