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지사장 진창언)는 지난 6월 30일 웅상지역에서 건강보험료 사기 피해 1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300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전국적으로도 지난 6월부터 7월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모두 22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돼 8천5백여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우선 사기범들은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 '보험료를 환급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수법으로 접근한다. 피해자가 이에 응할 경우 '계좌번호 오류로 입금이 안 된다'며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현급 입ㆍ출금기 앞으로 가도록 유인한다.
이후 피해자가 사기범이 지시하는 대로 계좌번호와 금액, 비밀번호 등을 누르면 피해자 계좌의 예금액 전액이 사기범의 계좌로 자동이체 된다.
최근 이처럼 전국적으로 현금 입ㆍ출금기를 이용한 건강보험료 환급사기가 잇따라 발생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는 사업장, 금융기관 등에 홍보전단을 부착하는 등 건강보헙료 환급 사기 사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 행정지원팀 이용원 차장은 "보험공단에서 각종 환급금이 발생하면 먼저 가입자에게 환급금 신청서를 발송하고, 가입자가 환급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번호로 입금하고 있다"며 "현금 입ㆍ출금기를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또 "만약 환급금을 지급해준다며 주민등록번호나 비밀번호 등을 물어보는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로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