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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회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8/18 00:00 수정 2006.08.18 00:00
보건소, 8월 말까지

"아이없는 가슴 아픈 사연 보건소에서 도와드립니다"

 

보건소(소장 조현둘)는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초부터 실시하고 있는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8월 말까지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소 조미영 모자보건담당은 "당초 78건이 목표였는데 현재 99건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며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저조해 연장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시술비를 지원 받지 못한 의지 있는 부부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2인 가구 기준 419만원)로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로 여성 배우자 연령이 만 44세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으로 최대 2회까지 지원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1회 255만원으로 최대 2회 지원된다.

 

구비서류는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불임진단서 원본, 건강보험 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사본 등이다.

 

한편 4월 28일까지 이뤄진 1차 접수를 통해 총 54가구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으며, 5월 말까지 이뤄진 2차 접수에서는 45가구에 대한 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술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건강증진담당(380-489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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