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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돈 벌려다 벌금' 아르바이트 피해 조심..
사회

'돈 벌려다 벌금' 아르바이트 피해 조심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8/18 00:00 수정 2006.08.18 00:00

여름방학을 맞아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돈을 벌려다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조심해야 하는 아르바이트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


▶스팸메일 발송

 

스팸메일 발송 아르바이트는 대개 사무보조 업무나 데이터 베이스축적 등의 업무로 잘못 알고 구인공고에 응했다가 맡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최근에는 추천인 모집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홍보용 구인공고를 통해 응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아르바이트의 경우 대부분 쉬운 업무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기본급의 기준이 없어 임금을 떼일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다 다단계 등 불법 영업에 자신도 모르게 노출될 우려가 크다. 

 

▶사행성 PC방  

 

사행성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면 아르바이트생까지 사법처리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최근 사행성 PC방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적발된 PC방 업주는 물론 종업원까지 입건될 수 있으며, 아무 것도 모른 채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선 학생들에게까지 도박 방조 혐의가 적용돼 자칫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단지 배포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의 경우 업무에 특별한 자격이 필요치 않고, 주위에서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지만 다음 사항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각종 간판과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옥외광고물은 설치하기에 앞서 각 지자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어기고 배포할 경우 업체의 대표와 대표의 대리자 그리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종업원까지 최대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광고물을 배포, 설치하기 전에 관련 업무에 대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에 신고와 허가 절차를 마쳤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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