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게임장이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사행성게임장 업주들의 ‘묻지마’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행정처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제기된 행정소송 17건 가운데 8건이 사행성 게임장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과의 합동 단속 등으로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이의제기인 셈이다. 주로 기계 임의변조,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업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속셈을 따로 있다는 것이 사행성게임장 담당 공무원의 말이다. 시 관계자는 “업주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1개월에 불과하고, 행정소송을 할 경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게임장과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게임장이 26건, PC방이 10건으로 36건이다. 이 가운데 영업정지 1개월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 과태료가 부과된 곳이 있다. 전국이 떠들썩한 사행성게임장이 양산 역시 예외는 아니지만 행정처분은 ‘솜방망이’에 불과해 행정처분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업장 폐쇄나 등록 취소 등 강력한 법적 제재와 함께 이원화된 단속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력이 미치는 못하는 사이 우후죽순 늘어난 불법 사행성게임장이 제 세상을 만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