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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의 효도 받아가세요”..
사회

“시의 효도 받아가세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8/25 00:00 수정 2006.08.25 00:00
80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 지급
불법광고물 포상제로 일자리 창출

시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선보이며 효자노릇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제정된 장수수당 지급조례에 대한 예산 4억3천만원을 확보, 이달부터 80세 이상 장수노인들에게 연령에 따라 3만원에서 30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주민등록법상 시에 5년 이상 거주한 80세 이상 노인 2,044명으로 1천 391명인 80~84세 노인은 3만원, 469명인 85~89세는 5만원, 160명인 90~ 94세는 10만원, 22명인 95~99세는 20만원, 2명인 100세 이상은 30만원으로 매달 개인별 계좌에 일괄 지급된다.

이달 지급은 받은 노인은 총 1,566명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478명의 노인들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주민등록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내달부터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일자리가 없어 고민인 노인들에게도 희소식이 생겼다.

시가 불법광고물을 억제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 포상제를 9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이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할 경우 그 양에 따라 포상금을 받게 된다.

포상대상은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 등 불법유통 광고물이며, 포상금은 현수막의 경우 면적이 6㎡미만은 1매당 500원,  6㎡이상은 1천원이며, 크기가 가로 세로 30×40㎝를 초과하는 벽보는 20장당 1천원이다. 또한 명함형을 제외한 30×40㎝이하의 전단은 30장당 1천원을 지급하며, 한 사람이 한 주에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3만원으로 제한한다.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포상금은 주간 단위로 은행계좌 송금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노인들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에게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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