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전자카드제'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도입돼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험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지난 24일 노동부가 건설일용직근로자의 근로내역신고를 현행 서면방식에서 전자카드방식으로 변경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기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전자카드제는 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전자카드를 발급받아 각 현장에 비치된 카드리더기에 체크하면 전산망을 통해 자동으로 근로내역이 확인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4년부터 건설일용직에 대한 실업급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빈번하게 현장을 이동하는 건설일용직의 특성상 근로내역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돼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내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008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연간 1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무료로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카드발급 대상자는 1년 이하의 계약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이며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포함되며 카드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받으면 된다.훈련과정은 본인이 원하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4일, 16시간 이상의 과정으로 훈련기관에서 노동부로 직접 훈련비용을 창구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지청 관계자는 "건설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험전자카드제가 정착되면 사업주는 고용보험관리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지급 지연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의 시행으로 근로자가 비용 걱정 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돼 비정규직 직업훈련수강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