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란?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감 극복과 생활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으며,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돕기 위한 재취업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피보험단위기간)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여야 한다. 단,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 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해야 하는 등 추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실직 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 수급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지원센터로 신고해 그 기간만큼(최대 4년) 연장해야 한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만일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 자격확인청구를 신청, 고용보험을 소급 적용하면 수급자격신청이 가능해 질 수 있다.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