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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SCHOOL ZONE-시민의식 여전히 제자리 걸음..
사회

SCHOOL ZONE-시민의식 여전히 제자리 걸음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9/01 00:00 수정 2006.09.01 00:00
스쿨존, 주정차 하기 정말 편한 곳?

"SCHOOL ZONE"

우리 아들, 딸들의 안전한 등ㆍ하굣길을 위해 마련된 스쿨존. 하지만 새 학기가 시작되던 지난 3월, 거제의 한 초등학생이 스쿨존에서 대형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시, 교육청, 경찰서는 ‘올바른 스쿨존 운영이 중요하다’는 한목소리로 스쿨존을 직접 걸어보는 안전점검캠페인을 개최했고, 각종 시민단체들도 스쿨존 확대와 선진화된 교통문화 조성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한 학기가 지난 지금 이같은 움직임들은 자취를 감춘지 오래고, 여전히 양산지역 스쿨존은 안전에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이다. 9월 1일, 또 다시 새 학기가 시작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스쿨존 문제를 되짚어보며 양산 스쿨존의 현 주소와 그 대안을 찾아본다.  

“근처에 딱히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방학기간이라 학생들도 안다니는데 뭐 어때요? 차 뺄때는 앞뒤 잘보고 빼고 있으니, 기자 양반 괜히 그러지 마쇼” 양산초 앞 스쿨존 내에 설치돼 있는 어린이전용보도에 버젓이 차를 주차한 사람의 말이다.

본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스쿨존 관련 심층취재 기사를 연이어 보도해 오며 일부 학교 앞 스쿨존 문제를 지적했다. 6개월이 지난 현재, 양산지역 31개 초등학교 중 25개 학교는 스쿨존이 이미 설치됐거나 막바지 공사가 한참이다. 또 삽량초 앞 위험천만했던 시설물과 신양초 스쿨존 내에 즐비해 있던 불법새시영업소가 철거되는 등 시설적인 면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해 왔던 ‘성숙한 시민의식’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상태.

앞서 언급한 양산초 불법 주·정차 차량 문제 뿐 아니라 신기초 교문 앞에 즐비해 있는 택시 주·정차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택시기사들은 “스쿨존 내 주·정차가 금지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주민들의 편의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교문 앞을 고집할 수밖에 없다”는 말만 여전히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는 택시기사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스쿨존에서 20m 남짓 떨어진 아파트 바로 앞 택시정차장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시민들도 상당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택시정차장만 잘 이용한다면 주민들이 불편할 이유도 택시들이 타격을 받을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 지적되는 것이 차량속도이다. 300m 이내인 스쿨존을 지날 때는 30km/h로 천천히 달리도록 교통안전 표지판이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과속방지턱에서만 속도를 줄일 뿐, 실제 속도를 준수하는 차량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운초 녹색 어머니회 한 학부모는 “아이들은 바로 옆에서 차량이 와도 감지능력이 떨어져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일에 열중하기 일쑤다. 따라서 아이들더러 조심하라고 닥달하는 것만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니 운전자는 스쿨존을 지날 때는 각별히 주의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시 도로과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초등교 스쿨존 시설설치 작업은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는 유치원 주변 개선사업이 진행된다”며 “스쿨존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TIP-스쿨존 꼭 알아두자!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을 보면 노랑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되었다’고 쉽게 지나칠 수 있으나 이것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것임을 반드시 알아두자.

스쿨존이란?
스쿨존 제도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로 1995년 1월 5일 제정됐다.

스쿨존 내 설치장치들
초등학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일정한 구간에 보도와 차도 경계턱에 20m 간격으로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구역에는 신호기를 비롯한 안전표지, 도로반사경, 과혹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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