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특진 여부 결정권은 우리 몫"산재요양관련 법조문 해석을 둘러싼 노동계와 양산근로복지공단의 첨예한 대립이 일단락 됐다. 진주햄 노동자 황태선(47) 씨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1년여 산재요양을 받고, 지난해 복직했으나 또 다시 질환이 악화돼 지난7월 19일 양산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황 씨가 첨부한 주치의 소견서 내용과 공단 측 자문의 소견이 서로 달라 재요양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공단 측은 황 씨에게 민원처리가 지연되었음을 통보했다.한달여가 지나 황 씨는 '자문의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자문의사협의회를 통해 재요양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는 내용을 공단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에 황 씨는 지난달 28일 공단을 방문해 '공단 자문의들 간 의견이 일치되지 못할 시 특정진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공단 측에 제3의 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특진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단측은 신청인의 특진여부는 공단이 판단할 사항임을 제103조에 근거해 주장했고, 특진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자문의사협의회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면담은 서로의 주장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태에서 2시간이 넘게 진행됐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지체되자 공단 측은 경찰서에 신고, 경찰이 공단에 출동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됐다. 이에 격분한 황 씨측은 "민원인 면담 도중 공권력인 경찰을 불러 강제로 쫓아내려 했다"며 "산재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공단이 법이 정한 정당한 방법으로 특진을 신청한 민원인에게 경찰의 물리력을 동원하려 한 사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법조문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빚어진 문제이니만큼 다음날 면담을 다시 할 것을 재차 요구했으나 황 씨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퇴근 시간을 훨씬 넘긴 시간이며 황 씨측 가족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해 경찰에게 조율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신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이후 황 씨측은 합의점을 찾기 위해 72시간 동안 공단 휴게실에서 밤샘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다 지난달 30일 양산노동민원상담소, 양산외국인노동상담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단 지사장과의 면담을 진행, 최초요양과 재요양 경위 서류를 반환하고 재접수를 받는 것으로 농성 철회에 합의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재접수 후 또 다시 공단측 자문의의 의견이 일치하지 못할 경우,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해 확실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