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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개학 맞아 학교폭력 집중단속..
사회

개학 맞아 학교폭력 집중단속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6/09/08 00:00 수정 2006.09.08 00:00

경찰서가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학교폭력 집중단속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실시되며 단속대상은 불량서클을 구성ㆍ가입하여 신고식 등을 빙자해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금품상납을 강요한 학생, 교내ㆍ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금품을 빼앗은 학생, 기타 교내ㆍ외에서 폭력 등 범죄 가해학생이다.

양산경찰서(서장 이갑형)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동안 지난해 9건이던 피해신고가 1건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이기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단속된 가해학생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되고, 피해신고 학생에게는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변보호조치가 이루어진다.

신고 및 문의(38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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