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행정심판, 시 허가 반려 부당 결정
아파트 입주민 재건축, 시 책임론 부각
10여년을 끌어온 범어 그린피아 아파트 재건축 문제가 최근 사업주체가 제기한 도 행정심판에서 시의 허가 반려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려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지난 30일 시와 대한토지신탁, 유림건설(주)에 따르면 시가 사업승인을 내준 가촌리 일대 아파트 사업에 대해 사업주체 변경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시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반려한 것에 대해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29일 '양산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심의한 결과 '청구인 인용 결정'을 내린 것. 이에 따라 청구인인 대한토지신탁이 요구한 사업주체 변경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행정심판위의 재결문이 나오는 오는 중순께 대한토지신탁은 사업주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입주민들은 이번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앞두고 시의 허가 반려로 인해 다른 부지를 이용하는 순환 재건축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청구인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체 재건축마저 어려운 상황이어서 서민을 위한 근로자복지아파트를 마련한 시가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그린피아 아파트 입주민과 시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이번 행정심판위 결정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입주민들의 민원을 의식한 듯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그치고 있다. 한편 범어 그린피아 아파트는 1992년 준공 이후 하자보수 민원이 끊이질 않았고, 1994년 시공사의 부도로 재건축 논의가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지금까지 논란을 거듭해 왔다. 주민들은 자체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까지 설립했지만 재건축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지역주택조합이 (주)청호로 법인 전환한 이후 대한토지신탁으로 사업주체 변경 신청을 낸 지난 3월까지 입주민과 시, 사업주체간의 엇갈린 주장을 되풀이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