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마련, 지난 7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조례안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비롯한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단체장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또 예산편성 단계에서 주민 누구나 의견제출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시는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면 예산운용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돼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