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1세대 2주택 이상의 중과세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면 1세대 2주택이라고 해서 모두 중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양도소득세율이 50%가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수도권과 광역시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며 기타지역은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하나의 주택은 임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기존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그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주택가액은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고, 나머지 주택가액은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 자녀의 명의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나머지 취득가액만을 현금 증여한 것으로 계산하게 된다. 또한 수증받은 자녀가 수증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은 기존주택을 증여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인 기준시가로 계산하게 되어 많은 양도차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새로운 주택을 자녀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거래가로 계산하게 되므로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