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은 평소에도 매우 활발하게 이뤄진다. 다만 잘 보도되지 않을 뿐이다. 최근 국회 사무처 의사국에 접수된 주요 발의안들이다. 이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휘된다. 괄호 안은 대표발의 의원 및 전화번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 현행법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천분의 194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육세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재원으로 하나,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결손과 향후 지속적인 증대가 예상되는 유아교육, 특수교육 등 교육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대폭 확충하기 위하여 교부금 재원 중 내국세분 교부율을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1천분의 194에서 1천분의 201로 상향 조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뿐만 아니라 시·도의 경우에도 학교에 직접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이주호 의원·02-788-2669)●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 : 최근 질병이나 장애 등의 예방·상태 완화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서비스 제공이 강조되고 있고, 앞으로 장기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재활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나 실제 서비스 제공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시·군·구에 1곳 이상의 지역재활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현애자 의원·02-788-2163)●하천법 일부개정안 : 국가로부터 미보상된 채 국유로 된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가 당해 하천으로부터 제외된 경우에도 매매거래 등 재산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등 사유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당해 하천으로부터 제외된 미보상된 사유토지가 국가의 보상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등기부상 명의로 바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 (문학진 의원·02-788-2522) 여의도통신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