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미니홈피에 학생들의 지지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최 의원이 두발자유화, 체벌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 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후부터다.이른바 학생인권법안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두발 규제를 비롯한 인권침해적인 생활 규정을 폐지하고, 체벌과 각종 차별 행위를 금지시켰다. 0교시 수업과 강제적으로 실시되는 보충수업을 금지하는 한편,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이중 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두발자유화 규정이다. 법안은 두발, 복장 검사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한 ‘학생 인권의 침해행위의 금지 조항’(18조3항)을 신설해 두발자유화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선린인터넷고등학교는 지난해부터 두발 규제를 없앴다. 두발자유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1차적으로 논의가 시작됐고, 학교측에서는 선택권을 학생들에게 넘겼다. 먼저 학생회에서 토론을 진행했다. 두발자유화 의견이 우세했다.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90% 이상의 학생들이 두발규제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학생용의복장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의 두발 관련 조항은 ‘자율로 하되 단정하게 한다. 퍼머, 염색, 펑크 등은 금한다’는 조항뿐이다.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기 때문에 규정을 어기는 경우도 적었다. 학생회에서 활동하는 임보현 학생(18세)은 “아이들이 알아서 잘 지킨다. 샛노랗게 염색을 한다거나 레게파마를 하는 등 지나친 경우는 아이들끼리 주의를 준다”며 “자유가 있으면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학교측은 자율 교육도 병행했다. 학생부 교사를 중심으로 진정한 자율의 의미, 자율과 방종의 차이 등에 관해 교육했다. 학생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머리와 복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이동훈 학생부장은 “다른 학교에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궁금해하는데 자율 훈련이 어느 정도 돼있는가의 문제”라며 “어디까지가 자율이고 어디까지가 방종인지를 인식하면 자기 규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학생들과의 꾸준한 의사소통도 필수적 요소다. 이 교사는 “교사가 자꾸 관여하면 아이들은 피동적, 타율적 인간이 된다”며 “학칙을 정할 때도 최대한 아이들끼리 자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를 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이 교사는 “이같은 조건이 병행될 때 법안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법제화가 일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학교별 특성이나 분위기를 고려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송민성 기자 / ichae1982@ytongsin.com